전당포 이용계약서

회원번호 ///

질권자[운영자]를 ‘동’로 질권설정자[구상물주]를 “행”로 정하여 이 전당 계약을 체결한다. “행”의 전당물은 기존의 조건으로 실현되지 못하였거나,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실행되지 않은 작품 [미술, 문학, 기타 예술) 으로 구상 스케치/아이디어/이야기의 형태로 기록되어 “동”의 공간 terra incognita에 맡겨 진다. 전당물은 본 계약서와 함께 접수·보관되어지며, “행”의 부재에서는 효용이 없는 상징적인 기록물로써 남겨지게 된다.


계  약        내        용       

[제 1조] 전당물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 1.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 2.

            3. [보관함]

[제 2조] 계약(유전)기간은 전당 계약일로부터 “동”과 “행”을 합의 하에 6개월에서 18개월로 계약합니다.

  • 계약 기간 :

[제 4조] “동은”은 전당물에 대해 물리적 손상없이 소중히 보관하며, “행”의 인지 및 허락 없이 외부에 절대 노출시키지 않습니다.

[제 5조]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저당물의 멸실·훼손에 대해서 “행”에게 즉시 통보하며, 소실된 전당물에 대한 증명은 본 계약서로 전이됩니다.

[제 6조] 본 계약서를 대리 이행 및 전담행위하게 될 경우 “동”에게 통보하며, 새로운 담보질권을 성립할 수 있습니다.

[제 7조] 전당물에 대한 열람은 보관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본인, 혹은 타인에게 양도됨을 증명하는 추가 서류, 본 계약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

[제 8조] 해당 전당물의 대한 실질적인 ‘작품’이 실체화가 됐을 경우, 이를 증빙함으로 전당물의 대한 계약은 만료되어집니다.  

[제 9조] 계약(유전)기일이 경과하면 “동”에게 소유권이 양도되어지며, “동”은 전당물은 즉시 파기됩니다.

[제 10조]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,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출되는 경우에는 특양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  1.

            2.

            3,

위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, 각각 서명(또는 기명)날인 후 ‘동’ 과 ‘을’이 각각 1통씩 보관합니다.

계약일자 : 20 년 월 일


질권자 성 명 : (인)

연락처 :

주소 :

질권설정자 성 명:  (인)

연락처 :